이슈 배경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이 아들의 범행 증거를 폐기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 증거 인멸을 면책해주는 형법 제155조 제4항이 과연 현대 사회에서도 유효한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요. 법조계와 정치권은 공정한 사법 정의를 위해 해당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이슈 개요
네이버 뉴스 랭킹 가 보도한 포털 이슈입니다. 관련 매체 교차 검증이 확보되는 대로 묶음 정보로 확장됩니다.
매체별 보도 요약
국민일보: 살인사건 증거 없애도 가족이면 면책… 도마 오른 ‘친족 특례’ —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의 부친이 아들 자취방에 있던 물품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형법상 ‘친족 특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장씨 부친은 현직 경찰관이다. 수사기관은 폐기된 물품이 장씨의 범행 동기와 성범죄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