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광주 여고생 살해범 부친이 경찰…증거인멸 처벌 어려워" — 위클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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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슈 배경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증거를 인멸한 사건이에요.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특히 친족 간 증거인멸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 조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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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보도 요약

SBS 뉴스: 법무장관 "광주 여고생 살해범 부친이 경찰…증거인멸 처벌 어려워" — ▲ 정성호 법무부장관'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 간 특례에 따라 …

연합뉴스: 법무장관 "광주 여고생 살해범 부친이 경찰…증거인멸 처벌 어려워"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간 특례에 따라 처벌을 피했다...

MBN: 정성호 "광주 여고생 살해범 부친이 경찰…증거인멸 처벌 어려워"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광주 여고생 피습 살인 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간 특례에 따라 처벌을 피했다며 "특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정 장관은 오늘(1일) SNS를 통해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의 범인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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